진수희 의원 이어 김영선 의원도 ´검색서비스사업자법´ 발의 예정
"포털사 신문법과 공직선거법 적용 받는 ´인터넷언론´ 겸영 금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미디어적 역할과 언론 기능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에 이어 같은 당 김영선 의원이 ‘검색서비스사업자법안’을 발의할 예정에 있어 포털사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김영선 의원은 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검색서비스사업자법 제정공청회를 열고 ‘포털의 사회적 책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김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검색서비스사업자법에 따르면, 검색서비스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검색결과를 검색 편집장의 수작업에 의해 편집하는 경우, 이용자가 ‘수작업에 의해 편집된 검색결과’와 ‘수작업에 의해 편집되지 않은 결과’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한다.
법안은 또 ▲인기검색어 순위조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 장치 마련과 ▲신문법의 인터넷 신문과 공직선거법의 인터넷 언론 겸영 금지 ▲신고하기 버튼 제도 등을 갖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같은 김 의원의 법안은 진 의원이 공개한 ‘검색사업자법’과 명칭은 동일하지만 내용은 다른 것으로 우선 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 포털사들과 논란이 되고 있는 ‘자동검색서비스 의무화’ 내용이 빠진 대신 수작업에 의해 편집되고 있는 포털의 검색 결과에 대해 편집자의 이름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이 발의할 법안의 가장 큰 쟁점은 검색서비스사업자가 신문법과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인터넷언론’을 겸영 및 겸업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변희재 인터넷미디어협회 정책위원장(빅뉴스 대표)은 “포털사는 스스로 유통업체일 뿐 인터넷 신문과 인터넷 언론이 아니라고 하는데 현행 공직선거법으로 볼 때 언론의 지위를 지닌다”면서 “검색서비스사업자법은 검색결과를 편집한다면 검색 편집장을 공개할 것과 인터넷 신문과 인터넷 언론의 겸영 및 겸업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희 인터넷기자협회 회장은 “포털 본연의 기능인 ‘검색’을 중심으로 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면서도 “포털이 언론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법제화가 가능한 것인지, 과잉금지조항인지 충실한 논의와 토론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지난 5월 ‘포털법(가칭 검색서비스사업자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콘텐츠 제공업체(CP) 보호를 위해 국내 검색서비스 사업자는 자동검색 서비스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포털 사업자가 기계적인 검색 엔진을 통해 정확도를 반영, 노출하는 방식으로 포털사의 자동검색이 의무화되면 포털이용자는 개인 선호에 따라 광고나 편집을 배제한 기계적 방식의 검색을 쓸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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