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등 교육 관련단체 공동성명 “교수노조는 시대착오”
“소모적인 긴장·대립 불 보듯 뻔해…국민 뜻 존중해 개정안 폐기해야”
교수노조 합법화와 관련, 교육 관련단체들이 “시대착오적 법안”이라며 법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행 초·중등 교원 외에 대학의 전임강사부터 정교수까지 노조법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노동조합의 전임자를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임용권자가 동의가 있으면 가능토록 하는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개정안은 대학 교수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허용함으로써 교수들의 ‘실력행사’의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교수노조 합법화를 주장하는 측은 학원민주화와 사학재단의 비리 척결, 비정규직 교수직의 신분보장, 교수임용과정에서의 불편부당함을 들며 교수노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교육 관련단체들의 생각은 다르다.
이들은 ‘우리사회에서 ´교수=특권층´의 인식이 강한데다 교수가 같은 교육자인 초중등교사에 비해 자율성을 누리고 있어, 일반적 피고용인으로 보긴 어렵다’는 점을 들면서 “대학이 임금협상과 투쟁의 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을 뿐 더러 학생의 학습권과 수학권은 침해하는 반면 교수의 권한만 강화시켜주게 될 것”이라며 부당성을 지적한다.
더욱이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가 ‘조합원 교사의 이익 대변’과 ‘친북반미이념의 전파’ 등과 같은 활동에 주력하면서 변질됐듯 교수노조 역시 다수 대학교원의 권익보호보단 특정 집단의 이익단체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게 교육관련단체들의 우려다.
이와 관련,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상임대표 조전혁), 교육선진화운동본부(대표 이명현), 뉴라이트교사연합(상임대표 두영택), 뉴라이트학부모연합(싱임대표 김종일), 바른교육권실천행동(대표 김기수),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이사장 박유희) 등 교육관련단체들은 14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법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단체들은 “대학은 학문의 연구와 교육을 사명으로 하는 지식공동체의 중추기관으로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그 시대적 책무가 더욱 무거워지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대학의 본질적 사명을 외면하고 교수들의 집단이익만을 부추기는 교수 노조 합법화를 추진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일이란 지탄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자유로운 정치활동이 허용되고 있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문위원으로 대거 참여하여 주요 정책 수립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수는 초중고 교사들과는 분명 다르다”며 “더욱이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재단이사의 1/4 이상을 개방형 이사라는 이름으로 교수들이 사실상 추천권을 행사하게 되어 대학 경영에도 참여하게 돼 교수를 피고용인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교수노조가 합법화될 경우 대학의 발전과 관계없는 문제로 대학이 소모적인 긴장과 대립에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면서 “교수노조가 제2의 전교조와 같은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면 이는 한국 대학에 치명적인 재앙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단체들은 “교수노조의 합법화에 대해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고 학생들도 과반수이상이 학습권이 침해당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적시하며 “국민의 대변기관인 국회는 마땅히 국민의 뜻을 존중하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폐기시킬 것”을 촉구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