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친인척에 임야·건물 매각" 명의신탁 의혹 보도 <한겨레> 대상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과거 자신의 친인척을 상대로 임야와 건물을 매각한 것과 관련, 명의신탁 등 이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14일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는 현 공시지가 2억7235만원, 시가 10억~20억원에 이르는 옥천군 이원면 강청리 16 일대 임야 123만7960㎡(37만5000여평)을 지난 1977년 10월 3000만원에 매입했다가 82년 7월 2500만원을 받고 처남 김재정씨에게 넘겼다.
또 이 후보는 시가 32억3000만원 정도인 서울 서초구 양재동 14-11 대지 213.7㎡(64.75평)와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을 94년 16억여 원에 대부기공㈜(현 ㈜다스)에 팔았다
㈜다스는 김씨와 이 후보의 친형 상은씨가 공동 설립한 회사다.
이에 대해 신문은 “이 후보가 산 옥천 땅은 과거 박정희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 중 한 곳”이라며 개발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이 후보가 처남에게 땅을 팔기 2년여 전인 80년 5월 옥천군 농협을 채권자로 하고 채권 최고액 190만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동시에 30년 간의 지상권 설정을 계약한 사실을 들어 명의신탁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땅을 판 뒤에도 여전히 이 후보가 등기부등본상의 ‘채무자’로 돼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옥천 땅 명의신탁’ 주장은 완전히 허위 사실이고 한겨레 보도 또한 명백한 오보”라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 선대위 박형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옥천 땅의 소유권 이전 시점인 82년 당시는 이 후보가 정치에 입문하기 훨씬 전인 현대건설 사장 재직시로 특별히 명의신탁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정상적으로 토지를 소유해도 법적, 정치적, 재산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구태여 명의신탁을 할 이유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옥천 농협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은 대출금 미상환에 대비한 조치가 아니라 해당 임야에 입목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이 후보는 농협으로부터 단 1원도 대출을 받은 바 없다”고 강조하면서 “(등기부등본상의 ‘채무자’ 기록은) 소유권 이전 등기 과정에서 벌어진 행정상 착오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이 후보가 땅을 매입한 시기는 77년 12월이나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임시수도계획을 공개한 것은 이에 앞선 그해 2월이고, 또 6월에는 투기를 막기 위해 ‘임시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당시 임시수도 후보지도 이 후보가 매입한 충북 옥천 땅에서 멀리 떨어진 충남 공주 일원임을 볼 때 땅 투기가 목적이었다면 굳이 이 땅을 살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양재동 건물은 “회사가 커진 대부기공이 서울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해서 판 것으로 당시 시가보다 넉넉히 받고 판 것”이라며 “처남-매부 간의 ‘특수관계자 거래’는 국세청 등 세무 당국이 자금 흐름을 추적, 조사하는 만큼 문제 없는 거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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