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나...´밀사´안희정 비호하는 이재정

입력 2007.03.29 14:44  수정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안희정 북측 인사 접촉,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

통일부 위법여부 조사과정에 가이드라인 제시 의심 발언

안희정씨의 북측인사 접촉과 관련, 위법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통일부의 이재정 장관이 "현 단계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해 ´사건축소´ 시비가 일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29일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당시 안희정씨의 북측 인사와의 면담은 북핵실험 상황에서 어려운 남북관계에 대한 북의 진의를 알아보기 위한 면담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교류협력법이라는 것이 처벌 목적이라기보다는 남북 교류 협력의 관점에서 국가적으로 체계적 관리가 목적"이라며 "이 법은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경고, 주의 정도의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이 장관은 또 최근 잇따른 정치인들의 방북과 관련,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여러 형태의 대화가 있으며 이런 대화들이 순조롭게 ´열린 대화´로 이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시민·사회단체 등 민간차원과 정부 차원의 남북간 대화를 충분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는 이 같은 남북간 대화들이 사회에서 단절되거나 어떤 목적에 의해 중단되는 일 없이 지속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즉각 "법적 절차를 무시한 노 대통령 측근의 북측 인사 접촉에 대해 이 장관이 대북밀행을 용인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결국 아무데도 보고하지 않은 채 북측 인사와 만났고, 합법적 시스템을 무시한 불법아니었느냐"며 "그동안 역사적으로 볼때 대북밀행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가져왔는지 알고 있다면 통일부 장관의 자세는 사실상 사건을 축소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나 대변인은 "통일부 장관의 자세는 근본적인 남북관계에 있어 문제점을 바로 인식하고, 이 부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해야하는 것"이라며 "통일부가 안씨의 위법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마당에 이 같은 발언은 가이드 라인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통일부는 안씨가 지난해 10월 대통령의 지시로 북한측 인사를 만난 것과 관련,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여부를 포함해 안씨의 방북 과정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 9조의 2 남·북한 주민접촉)은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제 17조)는 정부를 대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하고 있으며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정부를 대표해 북한과 교섭 또는 회담하는 행위를 하고나 북한에 정부의 입장과 인식을 전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안씨는 이에 따라 특사 자격으로 판단되면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에 들러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씨에 대한 조사와 위법여부는 통일부에서 판단할 것"이라며 "(당시 안씨가 대북인사와 접촉한 것은)공식라인이 없던 시기,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알아보는 차원 이상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