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철거 관련 주민들,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하남시장 검찰에 고소
27일, 광역화장장 유치반대 범시민 대책위원회사무실에서 아파트 주민대표들이 김황식 시장 고소건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경기 하남시 아파트입주자 대표 10여명은 27일 오전 광역화장장 유치반대 범시민 대책위원회사무실에서 현수막 불법철거와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김황식 시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입주자 대표들은 “시장의 독단적 행정에 반대하는 화장장 반대 현수막을 아파트 외벽에 설치한 것을 가지고 일반 광고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인 정치적 의사표현의 내용물이므로 철거명령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서 입주자대표들은 “주민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일환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 내용이 자신의 행정행위를 반대하는 것이어서 이를 공권력을 이용, 강제 철거했다”며“이에 직권남용, 주거침입, 절도 등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형사고소하게 됐다” 고 고소장 제출 이유를 밝혔다.
이에 시 관계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녹지지역.전용주거지역.아파트지구는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장소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설치할 수 없으며 현수막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관할 허가청에 신고 후 지정게시대에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옥외광고물정의 조항을 보면 반드시 상업적인 광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국민의 정치활동 등과 관련된 현수막 등도 동법의 적용대상에 당연히 포함됨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현수막도 동법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 한솔리치빌1단지, 은행, 신안, 에코3단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에게 지난 13일 과태료부과처분통지를 하고 이어 개인이 베란다에 설치한 현수막 32건 대해서도 과태료부과처분사전통지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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