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성·이원복,´LNG 인수기지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한나라당 이윤성 의원(인천 남동갑)과 이원복 의원이 ‘액화천연가스(LNG) 인수기지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윤성 의원 대표발의.
LNG는 일반 천연가스보다 청결, 고칼로리로 수송 및 저장이 유리해 청정 에너지원으로 수요가 증가 추세이다. 반면 LNG 인수기지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위해시설’로 여겨져 집단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런 이유로 LNG 인수기지가 적기에 설치돼 운용되지 못하는 것이 실정.
이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LNG인수기지 주변 지역에 대한 법률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지역발전’과 ‘국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인프라 구축’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법률 제안의 주요 이유다.
법률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력해 LNG인수기지 주변지에 대한 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가스공사의 출연금과 가스사용부담금을 통해 ‘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을 설치한다. 지역에 들어서는 공공시설에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할 예정이다.
주변지역 지원은 주민 참여를 통해 이뤄진다. 산업자원부장관 소속 아래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설처해 해당 지역의 지원 사업 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 반영하기로 했다. 지원을 받는 LNG인수기지 주변지역의 범위는 반경 10킬로미터까지이다.
이번 법률 제정안이 ‘국가 에너지의 공급 인프라 구축’과 ‘지역발전’이라는 상생의 길을 터주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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