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정착지원 외교노력 명문화 추진
국군포로 가족에 대한 강제북송 사건으로 정부의 탈북자 보호대책에 거센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탈북자의 강제송환 금지를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명문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북한자유이주민의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 상임공동대표인 황우여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탈북자의 체류국 내에서의 강제송환 금지, 신변보호, 인권신장 및 국내입국 등을 위한 국가의 외교적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외국에 체류하는 탈북자들이 직접 방문 외에 서신, 전화 또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보호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탈북자의 신청이 있으면 여권을 발급해 주고, 기존에는 보호 신청이 접수된 후 약 8개월 이상 조사한 후 보호해 오던 것을 보호신청 접수 즉시 보호와 조사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조사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요소를 방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외국내 탈북자가 보호신청을 한 경우, 국내 입국 전까지 필요한 비용도 지원하도록 했다.
한편 나경원 대변인은 이날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북한의 강제 납치는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패륜적 범죄행위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며 “단 1명이라도 자국민이 북한에 납치되어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대통령과 외교장관은 즉각 송환을 요구하고 이를 위해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대변인은 이어 “송민순 장관도 북송문제를 매우 절실하게 다루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중국에서 국군포로들의 강제송환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을 미루어 볼 때 말 따로 행동 따로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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