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부도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입력 2006.12.24 15:2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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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법사위에서 안상수 위원장에게 특별협력 ´요청´

우윤근의원을 비롯한 지역국회의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전남동부권내 부도임대아파트임차인들의 전세금이 구제받게 되었다.

우 의원은 본지에게 국회가 22일 전체 본회의를 열고 『부도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6개월 동안 끌어왔던 부도아파트 임차인 문제는 특별법에 의해 구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오늘 통과된 특별법은 열린우리당 공동발의안, 한나라당 공동발의안,민노당의 공동발의안 등 3개 법안을 병합한 건교위 대안을 확정하였다고 우 의원은 전해왔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게된 배경에는 우윤근 의원이 21일 오전, 법사위가 열리는 회의실을 찾아가 안상수 법사위원장과 여․야 법사위원들을 만나 법안 통과를 요청하는 등 막판까지 법안 통과를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는 후문이 들리고 있어 지역민들로부터 귀감이 되고있다.

특히 우윤근 의원은 안상수 법사위원장에게 "전임 법사위 간사를 했으니, 친정집에서 도와 달라"고 요청하여 답을 얻어 내기도 하였다고 밝혔다.

우 의원의 사전 활동으로 이날 법사위에서는 당초 우려와는 달리 법사 위원들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아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하지 않고 법사위 통과가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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