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의 자진납부 밎 소명기회를 부여..
전라북도는 12월18일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체납지방세 1억원 이상의 고액.상습체납자 14명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였다
지난 5월26일 1차 심의를 거쳐 선정한 38명에게 사전 명단공개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간의 자진납부 밎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송달불능으로 인한 소명기간 미도래자 12명을 제외한 26명을 대상으로 12월13일 2차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가운데 체납액의 30%이상을 납부한 경우 또는 체납자가 사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을 제외한 14명(체납액 25억원)을 최종 공개대상자로 확정하였다
이번 공개되는 내용은 성명(법인명 밎 대표자),연령,주소,직업,체납세목,총체납액 등이며 체납주체별로는 개인이 9명 법인이 5개업체이며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명, 도소매업이 1명,서비스업이 8명,건설업이 2명이다
한편 도 관계자는 이와같이 매년 명단공개를 통해 국민이면 반드시지켜야 할 납세의무 의식을 고취 시키고 건전한 납세풍토가 사회저변에 확산되어 새로운 체납발생 억제 밎 체납액을 줄여 나가는 계기가 되어 지방재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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