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서갑원, ´한국마사회법´ 개정 추진

입력 2006.10.09 17:3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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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경마장 설치시‘주민 과반수 동의’얻어야만 가능토록

열린우리당 서갑원 의원은 대표적인 도박게임인 스크린 경마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실내 화상경마장 사업확대를 막기 위해 한국마사회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현행 한국마사회법은 한국마사회가 화상경마장 건립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 동의절차 없이 단지 농림부 장관의 승인만 얻으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박중독자나 지역공동체 붕괴 등을 우려하는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마사회가 사업을 강행 추진함으로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한국마사회가 화상경마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설치 예정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 주민의 과반수이상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을 필수요건으로 규정하여, 화상경마장 설치시 지역주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토록 하자는 내용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시행일 당시 화상경마장 설치를 위해 진행중인 사업과, 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얻었으나 설치/운영 전에 있는 사업의 경우에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 주민의 과반수이상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서, 동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절차상 하자와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난 순천, 원주, 청주 등이 모두 주민동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만 화상경마장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다.

동 개정 법안은 현재 여야 국회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으며,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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