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발있어야 조세포탈혐의자 처벌, 고발 없어 결정
방송인 강호동씨의 탈세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강씨에 대해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 측은 17일 강씨와 관련 "공소권 없음이 명백해 어제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연간 추징 세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반드시 국세청 고발이 있어야 조세포탈혐의자를 처벌할 수 있는데 고발이 없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강씨가 국세청에 추징당한 세액은 2007부터 3년간 가산세 등을 포함해 7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강씨의 매년 추징 세액이 5억원 미만이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고의적 탈세 행위가 아니며 강씨 소속사의 담당 세무사에 의한 단순 착오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 강씨를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데일리안 = 스팟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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