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0.03.25 21:39 수정
북, 금강산 간 우리측 기업에 협박성 최후통첩
북한이 25일 “4월 1일까지 남한 당국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금강산지구 내 남측 부동산 조사 첫날인 이날 오전 금강산호텔에서 우리측 기업들에 조사일정을 통보했다.
북측은 15분간 우리측 기업 인사들에게 자신들의 입장과 조사계획 및 일정 등을 통보했다. 이 자리에서 북측은 “공화국 내각의 위임에 따라 오늘부터 3월 31일까지 일주일간 금강산 관광지구 남측 부동산 조사를 진행한다”며 “이번 남측 부동산 조사는 3.4 아태 대변인 담화문에서 밝힌 특단의 조치에 따른 실천적 조치”라고 밝혔다.
금강산·개성 관광이 재개되지 않을 경우 계약파기, 부동산 동결 등의 강경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사한 것.
이와 함께 북한은 부동산 소유자별로 투자계산 기초자료와 관광지구 배치도 등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조사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경진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과장은 이번 조사에 대해 “이번 조사는 관광중단 장기화와 방치에 따른 조사다. 관광재개를 위한 목적이 있다”면서 “4월 1일까지 남측이 응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관광총국에서 내릴 것이다. 특단조치가 어떤 것인지는 나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북측은 다만 이번 조사는 “재산 몰수보다는 조속한 관광재개를 촉구하는 1차 실태조사”임을 강조해 가능성을 열어뒀다.
북한은 이날 우리 정부 당국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산가족면회소를 둘러봤으며, 26일 관광공사 소유 부동산, 27~28일 현대아산 소유 부동산, 29~30일 기타 투자업체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각각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지난 18일 “오는 25일부터 금강산 지구내의 부동산 소유자 입회하에 남측 부동산을 조사할 것이며, 오지 않는 이들의 자산은 몰수하고 금강산 입경을 제한하겠다”면서 “남측이 3,4월 금강산·개성 관광 재개에 나서지 않을 경우 다른 사업자와 계약하겠다”고 금강산 관광지구 부동산과 사업권 몰수 의사를 일방 통보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