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책 변호사가 최근 ‘MBC민영화 반대’를 외치며 파업투쟁을 거듭하고 있는 MBC노조에 대해 “밥그릇 때문에 싸우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자료사진)
보수논객 전원책 변호사가 최근 ‘MBC민영화 반대’를 외치며 파업투쟁을 거듭하고 있는 MBC노조에 대해 “밥그릇 때문에 싸우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전 변호사는 10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칼럼에서 “민영화는 ‘언론의 민주화’를 위해 너무나 당연한 정책”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MBC 등 일부 방송사 노조는 최근 현 지상파 방송사의 공영체제를 민영화로 돌리는 개정안을 담은 ‘미디어 관련법’ 국회 처리를 반대하며 총파업을 반복해 왔다.
그는 “MBC 노조는 명색이 ‘공정방송’이라면서, 내놓고 이명박 정권의 독재타도를 외친다”며 “심지어 뉴스프로그램 말미에 앵커가 일방적으로 정부를 공격하는 후안무치한 일이 벌어졌는데도 전혀 사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이런 나라가 독재인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검찰이 MBC 피디수첩의 수사 불응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한 사태를 두고 우리는 언론우위의 민주국가라고 찬양할 것이냐”고도 되물었다.
전 변호사는 “방송의 이런 태도는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는 예단을 그 이유로 하는데, 그것이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 YTN 사장의 이대통령 캠프의 인사 선임 사례 등을 거론한 뒤 “그래도 그것이 미디어관련법에 대해 반대하는 명분이 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군사정권 때의 언론통폐합은 방송을 장악해 언로를 막을 목적이 있었고, 지금의 다공영체제는 그때 만들어졌다”고 언급한 뒤 “MBC는 한때 민영화를 외쳤으나 문민정부가 출범하고 노조가 득세하면서 그런 주장은 사라졌다. 노조가 편성과 제작에서 가졌던 힘을 민영화로 잃을 것이 자명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전 변호사는 “이런 연유로 방송사 노조는 이 나라에서 가장 막강한 노조로 남았다”며 “방송사 노조가 내세우는 명분은 언제나 ‘공정방송’인데, 노조가 힘을 가지는 방송이 과연 공정방송이냐”고 따졌다.
특히 그는 “노동조합은 태생적으로 좌파와 친할 수밖에 없다”며 “권위주의 시대에는 노조의 반골정신(反骨精神)이 민주화의 무기가 되지만, 문민시대에 정책이 대립하는 과정에서의 노조의 간섭은 방송을 좌편향으로 기울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 그는 2002년 대선, 2004년 탄핵 방송을 언급한 뒤 “대선 방송은 노무현 전대통령이 방송의 덕을 봤다고 토로할 정도로 명백히 편파적이었고, 탄핵 때 방송은 언론학회가 지적한대로 ‘아무리 느슨한 기준으로 보더라도’ 공정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후 방송의 정치개입은 뚜렷해졌고 영향력이 더욱 커졌다”며 “MBC의 피디수첩이 광우병보도를 통하여 촛불시위에 불을 지른 것이 그 증거”라고 지목했다.
전 변호사는 “솔직히 다민영체제는 필요하다. 방송이 많을수록, 정보와 여론이 왜곡될 가능성이 줄어든다. 이것이 진실”이라면 “다공영체제야말로 언로를 막고 공정방송을 저해할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지금 다공영체제를 가지고 있는 선진국이 어디 있느냐”는 주장.
그러면서 그는 “재벌이 언론을 소유하는 것이 위험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 문제는 대주주의 지분을 5% 이하로 낮춰 인사권을 일방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게 하면 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신문 방송의 겸영 문제에 대해서는 “지상파에 한해 금지하면 된다”며 “이미 경제지가 케이블 방송에 참여하고 있는데다 신문사마다 인터넷 방송을 도입한 걸 생각하면 케이블 영역에서조차 굳이 신문방송 겸영을 막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