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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철거민 사태 ‘겨울철 강제철거’가 원인


입력 2009.01.20 11:28 수정         김성민 기자 (icarus1973@paran.com)

서울시도 동절기 철거 금지한 사항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재개발지역 5층 건물 옥상에서 농성 중이던 철거민 5명이 경찰 진압과정에서 시너가 폭발해 20일 숨졌다.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지기에 앞서 농성을 벌이던 철거민들은 건설사와 공권력이 스스로 불법을 자행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 중 하나가 겨울철 강제철거가 불법이라는 것.

전국철거민연합은 지난 19일 이번 농성과 관련해 “동절기에는 강제철거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없이 길바닥으로 내몰기 위해 건설사와 정부의 공권력이 동절기 강제철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겨울철에 강제철거를 못하게 하겠다고 밝힌 것은 서울시.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세입자들의 권익 보장과 주거안정을 위해 12월에서 2월까지는 주택 재개발이나 도시환경정비 사업 대상지에서 세입자들이 살고 있는 건물의 강제 철거를 금지했다. 유엔사회권익위원회도 한국의 겨울철 강제철거를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하지만 이 같은 겨울철 강제철거 금지는 시행 초기부터 지켜지지 않았다. 서울시가 세입자 권익 보장 대책을 발표한 지 며칠도 되지 않은 지난 해 12월, 2600여 세입자 가구가 거주하는 성동구 재개발 지역에서는 조합의 소송으로 강체철거가 이뤄졌다.

급기야는 20일 강제철거에 맞서 농성을 벌이던 철거민이 사망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재개발 등 도시계획을 승인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약속한 행정 방침조차 지키지 못하는 현실 안에서 벌어진 일이다.

철거민의 죽음이 알려진 후 전국철거민연합의 게시판에는 이런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살려달라고 하는데, 죽음으로 돌아오다니...”

김성민 기자 (icarus1973@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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