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계도 홍보후,12월부터 단속 과태료 10만원
하남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일제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해야만 주차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일부 일반 운전자와 보행장애가 없는 자에게 발급되는 ´주차불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운전자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어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말까지 공공기관과 공중이용시설, 아파트, 대형마트 등 자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계도 및 홍보활동을 벌이고, 다음달부터는 집중단속을 실시해 위반차량 적발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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