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조교 리더 가혹행위 알고도 방치
'신앙훈련'을 명목으로 소속 신도를 폭행하고 인분 섭취 등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빛과진리교회' 목사 등 관계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렬)는 지난 8일 강요 및 강요방조죄 등 혐의를 받는 빛과진리교회 김모 목사(61)와 훈련 조교 리더인 A씨(43)와 B씨(4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목사는 2017년 5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교육 훈련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A 씨와 B 씨가 피해자인 훈련 참가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와 B 씨는 이 교회 리더 선발 훈련 참가자들에게 대변을 먹게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전송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들은 참가자들에게 약 40km를 걷게 하고, 얼차려를 시키고, 불가마 버티기, 매 맞기 등 가혹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피해자들은 지난해 4월 서울북부지검에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동대문경찰서에 사건을 넘겨 수사지휘 명령을 내렸다.
다만 A씨와 B씨의 훈련 과정에서 뇌출혈 및 후유장애의 상해를 입은 교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김 목사의 특경법위반(배임) 등 빛과진리교회의 재정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