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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사건 수사외압' 검사 3명 공수처 이첩 요청 거부


입력 2021.06.09 10:00 수정 2021.06.09 10:28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공수처 주장하는 중복수사 요건 안돼"

"유보부 이첩 관련 '나쁜 선례' 막아야"

김오수 검찰총장(사진 오른쪽)과 김진욱 공수처장이 8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만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공수처 대변인실 김오수 검찰총장(사진 오른쪽)과 김진욱 공수처장이 8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만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공수처 대변인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이 이 사건에 연루된 현직 검사 3명의 사건을 '재재이첩'해 달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요청을 거부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주 공수처가 문홍성 수원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대검 수사지휘과장), A 검사 등 3명의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지난 7일 대검에 의견을 개진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수원지검이 공수처에 이첩했지만 공수처가 '수사 여력'이 없다며 수원지검에 재이첩한 사건이다. 하지만 이번에 공수처는 재재이첩을 요청하며 '공수처법 24조 1항'을 근거로 내세웠다. 이 조항은 공수처가 개시한 수사가 다른 수사기관과 중복될 경우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수사팀은 당초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을 이첩했기 때문에 중복 수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수사팀은 또 공수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수용하는 결과를 낳게 될 수 있다며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없다는 의견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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