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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탈원전 손실비용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간다


입력 2021.06.01 12:55 수정 2021.06.01 14:04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한수원 탈원전 추진 비용' 보전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일 국무회의 통과

12월까지 세부규정 마련 후 한수원 비용보전 신청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정부 탈원전 정책 추진에 따라 발생한 손실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하도록 하는 법안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 원전 건설 중단으로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입은 손실을 전력기금으로 메워주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결손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메우는 건 기금 목적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많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국민이 낸 전기요금의 3.7%로 채워지는 사실상 준조세인 데다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반조성이라는 목적으로 설립됐기 때문이다.


'전력기금으로 탈원전 손실 보전' 법령 국무회의 통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7년 10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통해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해 사업자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정부가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해 보전한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삼척 대진 1·2호기 ▲영덕 천지 1·2호기 사업 종결 등 그간 에너지전환 로드맵 후속조치가 순차적으로 진행돼온 데 반해 비용보전을 위한 법적근거는 마련되지 못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해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갖춰진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0대 국회에서 원전을 감축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을 위한 입법이 논의됐으나 회기 종료로 폐기돼 우선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시행령 개정과 별도로 제21대 국회에서 진행중인 에너지전환 관련 법률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지난해 10월 양이원영 의원 등은 비용보전을 포함한 '에너지전환 지원법'을 발의한 바 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전기사업법 시행령은 조만간 대통령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년 12월까지 비용보전위원회(가칭)를 구성해 비용보전 범위 및 절차 등 세부내용을 규정한 하위규정(고시)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후 원전사업자인 한수원의 비용보전 신청을 받는다.


"전력기금, 문재인 정부 쌈짓돈처럼 사용되면 안돼"

반면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결손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메우는 건 당초 기금 목적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많다. 전력사업기반기금은 2001년 전력산업 발전과 기반조성을 위해 설치됐기 때문에 손실 보상과는 거리가 있다.


문재인 정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그 취지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이전에도 계속 있었다. 작년에는 전력기금 절반 가량인 48.74%가 신재생에너지 지원에 사용되기도 했다. 이에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전력기금 부담금 인하, 여유재원 규모 축소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기금 출처가 세금이라 논란을 더 부추기는 모양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국민이 낸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징수하는 형태다. 사실상 준조세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이 기금은 중간 정산을 거치치 않고 매년마다 누적되는 구조다. 한전 연매출이 평균 60조원 안팎임을 고려하면 매년 2조원 이상씩 쌓여 액수가 어마어마하다.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현행 기금 목적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 헌법적 정당성 요건 충족 여부가 의문"이라고 지적한 뒤 "기금 운용의 효율성·투명성·공정성을 위한 법제화에 나서야 한다고"고 강조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금은 시설개선과 투자 등 발전에 방점을 두고 써야하는 것이지 결손을 메우기 위해 사용하는 건 설립 목적과 거리가 있다"며 "이번 시행령은 기금 목적에 어긋난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노동석 서울대학교 전력연구소 박사는 "기반기금 용도를 바꾸는 목적은 정부 정책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현 정부 정책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2050년 탄소중립(Net-Zero)"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전은 탄소중립과 적극 부합하는 개념이므로 기금 용도를 바꾸려는 이번 시행령 의도는 모순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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