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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탈원전 비용' 보전한다


입력 2021.06.01 10:01 수정 2021.06.01 09:51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일 국무회의 통과

12월까지 세부규정 마련 후 한수원 비용보전 신청

조기 폐쇄된 월성 원전 1호기. ⓒ한국수력원자력 조기 폐쇄된 월성 원전 1호기. ⓒ한국수력원자력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라 가동 원전을 폐지하거나 원전 건설을 중단하면서 발생한 손실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월성 1호기를 수명이 도래하기 전 폐쇄하고 삼척 대진·영덕 천지 등 신규 원전을 건설 중단하면서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입은 손실을 전력기금으로 메워주겠다는 의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7년 10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통해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해 사업자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정부가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해 보전한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삼척 대진 1·2호기▲영덕 천지 1·2호기 사업 종결 등 그간 에너지전환 로드맵의 후속조치가 순차적으로 진행돼온 데 반해 비용보전을 위한 법적근거는 마련되지 못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해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갖춰진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0대 국회에서 원전을 감축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을 위한 입법이 논의됐으나 회기 종료로 폐기돼 우선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시행령 개정과 별도로 제21대 국회에서 진행중인 에너지전환 관련 법률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지난해 10월 양이원영 의원 등은 비용보전을 포함한 '에너지전환 지원법'을 발의한 바 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전기사업법 시행령은 조만간 대통령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년 12월까지 비용보전위원회(가칭)를 구성해 비용보전 범위 및 절차 등 세부내용을 규정한 하위규정(고시)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후 원전사업자인 한수원의 비용보전 신청을 받는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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