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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인과성 부족한 중환자들, 오늘(17일)부터 의료비 최대 1000만원 지원


입력 2021.05.17 10:02 수정 2021.05.17 10:02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명백히 인과성 없는 사례는 지원 대상서 제외

서울 용산구 예방접종센터에서 한 어르신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서울 용산구 예방접종센터에서 한 어르신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도 17일부터 최대 1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접종 후 중환자실에서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사례 가운데 피해조사반이나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인과성 근거가 부족해 보상을 받지 못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이날 실시된다.


다만,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중증환자 가운데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이유에 의해 이상반응이 발생했거나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사례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원금은 1명당 최대 1000만원이며, 기존 기저질환 치료비나 간병비·장제비는 제외된다.


접종자 또는 보호자가 지원 신청 구비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절차를 거쳐 피해조사반이나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인과성과 중증도 등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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