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청년 고용 소상공인, 1%대 금리로 최대 3천만원 대출 가능


입력 2021.05.16 13:57 수정 2021.05.16 14:03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중소벤처기업부, 총 5천억 규모 융자 사업 추진

1년 고용 유지 시 금리 1.33~1.73%로 0.4%p 인하

서울 중구의 한 은행 대출 창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서울 중구의 한 은행 대출 창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청년이 대표자거나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1%대 초저금리로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부터 청년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 1%대 초저금리로 총 5000억원을 융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표자가 청년(만 39세 이하)인 소상공인이나 상시근로자 중 청년이 과반수인 소상공인, 최근 1년 이내 청년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해 유지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고용 소상공인이 대출 후 1년간 고용을 유지하면, 1년 차에 1.73~2.13%이던 금리가 2년 차부터 1.33~1.73%로 0.4%포인트 인하된다.


청년고용유지 초저금리 대출은 시중은행을 통해 대리대출로 진행된다.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상환)이다.


대출을 신청하려는 청년고용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 접속해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청년이 대표자인 소상공인은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본인과 사업체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다만, 청년근로자를 고용한 소상공인의 경우는 본인과 사업체 정보 입력 외에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와 청년고용 유지 서약서를 추가로 올려야 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은 신용보증기관과 18개 시중 은행에 방문해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한 신용보증기관에는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은행에는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출력본을 제출해야 한다.


1년 간 청년 고용을 유지해 금리를 인하 받으려는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고용유지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받은 은행에 방문해 금리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김은경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