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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나 죽이려해" 父 미리 신고했지만 끝내 피살당했다


입력 2021.05.15 05:19 수정 2021.05.14 18:15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20대 아들이 60대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아버지는 사건 발생 한 달 전 "아들에게 나를 살해하려고 한다"면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A(29)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5일 남양주시의 한 빌라에서 아버지 B(60)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집 근처 화단에 시신을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건 하루 뒤인 6일 오전 화단 근처를 지나던 이웃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B씨가 연락되지 않는다는 다른 가족의 실종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그러나 집에서 아무런 인기척이 없어 B씨의 휴대전화를 추적했고, B씨 휴대전화를 갖고 도주했던 A씨를 지난 6일 검거했다.


B씨는 숨지기 한 달 전인 지난달 5일 조현병을 앓는 아들이 피해망상과 환각 증세를 보여 살해 위협을 한다며 경찰에 직접 찾아가 신고를 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집으로 출동했고, A씨가 차분히 응대하자 강제 입원을 시킬 수 없다고 판단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복귀했다.


당시 A씨는 "나는 평소 아버지의 말도 잘 듣고 약도 잘 먹고 있다. 아버지와 말다툼만 하면 나를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한다. 내 모습을 보라. 정신병원에 갈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결국 아들은 아버지를 살해했고, B씨의 친척들은 "경찰이 부실대응했다"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사설구급대원과 함께 현장에 출동했는데, 현장에서의 판단으로는 강제 입원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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