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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불찰” 오재원, 비공인 배트 사용 인정...벌금 500만원


입력 2021.05.13 20:33 수정 2021.05.13 20:37        김태훈 기자 (ktwsc28@dailian.co.kr)

KBO 사무국, 야구 규칙 '타자 반칙 행위' 6.3항 적용

오재원(자료사진). ⓒ 뉴시스 오재원(자료사진). ⓒ 뉴시스

두산 베어스 오재원(36)이 비공인 배트 사용으로 벌금 500만원을 부과 받았다.


KBO 사무국은 13일 “오재원에게 야구 규칙에 따라 벌금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적발하지 못한 해당 경기 주심도 엄중 경고와 벌금 징계를 받았다.


야구 규칙의 ‘타자 반칙 행위’ 6.3항의 5번째 항목에도 관련 내용이 있다. 경기 종료 이후 이를 발견하거나 경기 중이라도 규칙상 어필 시기가 지난 이후 발견하면 기록은 인정되지만 벌금 50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있다.


KBO는 "경기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라 오재원의 기록은 인정하며 야구 규칙에 따라 벌금만 오재원에게 부과했다. 예방하지 못한 심판원에게도 책임을 물어 엄중히 징계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1일 오재원은 잠실야구장에서 펼쳐진 ‘2021 신한은행 SOL KBO리그’ 키움 히어로즈전에서 비공인 R사의 배트를 사용했다. 심판은 이를 파악하지 못했고, 홍원기 키움 감독이 이의를 제기한 후에야 비공인 배트라는 것이 드러났다.


앞선 두 번의 타석에서 해당 방망이로 안타를 친 오재원은 홍 감독의 이의 제기 후 세 번째 타석에서는 동료의 방망이를 빌려 타석에 나왔다. 이때 만든 안타는 이날 경기의 결승타가 됐다.


R사 방망이는 지난해까지 KBO에 공인된 제품이다. 오재원은 2018년부터 사용했던 이 방망이를 그대로 들고 나온 것에 대해 “내 불찰이다”라며 규약 위반을 인정했다.

김태훈 기자 (ktwsc2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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