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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보고 안받는다…사건회피·이해관계 신고


입력 2021.05.13 17:01 수정 2021.05.13 17:18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지휘하는 사건의 피고인 신분 돼…자신의 이해와 관련 없도록 조치해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보고를 받지 않기로 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가 수사 중인 과거사진상조사단 관련 고발 등 사건에 대해 검사윤리강령 및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회피·이해관계 신고를 했다.


이는 이 지검장이 불법출금 사건의 공판·수사 지휘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이해관계가 생겼기 때문이다.


법무부 훈령인 검사윤리강령 9조는 검사가 취급 중인 사건과 자신의 이해가 관련됐을 경우 해당 사건을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대검 훈령인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5조도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하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은 행동강령 책임관인 변필건 형사1부장에게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스스로 사건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전날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는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불법 출금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지검장은 기소 직후 "수사외압을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이날 이 지검장의 혐의가 감찰·징계 대상인 비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징계법 8조는 검찰총장은 면직·정직 사유에 해당해 징계 청구가 예상되는 검사의 직무정지를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검은 이 지검장의 수사 외압 의혹이 감찰 대상이라고 판단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이 지검장의 직무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지검장의 징계에 대해 "쉽게 결론 낼 문제가 아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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