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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 성폭행 왕기춘, 항소심서도 징역 6년


입력 2021.05.13 15:22 수정 2021.05.13 17:16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왕기춘. ⓒ 연합뉴스 왕기춘. ⓒ 연합뉴스

미성년 제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3)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2부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왕기춘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1심과 같은 6년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실 오인을 주장한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 지난해 8월부터는 다른 제자 B(16)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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