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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의혹 윤대진 등 공수처 이첩


입력 2021.05.13 14:06 수정 2021.05.13 14:06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내부 전경. ⓒ뉴시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내부 전경. ⓒ뉴시스

검찰이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수사가 중단되도록 외압을 가한 의혹을 받는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이현철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배용원 전 안양지청 차장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는 이날 윤 전 국장 등 3명의 사건 기록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에 등장하는 이들 세 사람은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및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의 비위 사실을 발견한 안양지청 수사팀의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다만 이들의 신분이 피의자로 전환된 것은 아니다. 이들 3명은 지난 12일 기소된 이성율 서울중앙지검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공소장에 이름을 올린 수사 관련자 신분이다.


검찰은 공수처법 25조 2항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같이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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