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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이성윤 직무정지' 요청 검토중…박범계 승인할까


입력 2021.05.13 12:13 수정 2021.05.13 16:58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박범계 "기소된다고 다 징계하는 것 아냐…좀 더 살펴봐야"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차량을 타고 출근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차량을 타고 출근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기소된 가운데 대검찰청이 이 지검장의 혐의가 감찰·징계 대상인 비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 지검장의 수사 외압 의혹이 감찰 대상이라고 판단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이 지검장의 직무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검사징계법 8조는 검찰총장은 면직·정직 사유에 해당해 징계 청구가 예상되는 검사의 직무정지를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이번 감찰·징계 검토는 이 지검장의 기소에 따른 원론적인 수준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에 대한 수사와 감찰·징계는 함께 진행되는 게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대검이 이 지검장의 직무정지를 요청해도 박 장관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박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이 지검장의 징계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기소된다고 해서 다 징계하는 건 아니다"라며 당장 이 지검장에 대한 별도 조치를 취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또 이날 출근길에서 이 지검장에 대한 직무배제나 징계 청구 여부에 대해 "쉽게 결론 낼 문제가 아니다. 좀 더 살펴봐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 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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