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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온도차…文 "법 엄정집행" vs 유엔 "과한처벌 우려"


입력 2021.05.13 04:00 수정 2021.05.12 22:32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유엔, '한반도 특수성' 일부 수용했지만

'국제사회 보편성'에 앞설 수 없다고 밝혀

대북전단이 날아가는 모습(자료사진) ⓒ자유북한운동연합/뉴시스 대북전단이 날아가는 모습(자료사진) ⓒ자유북한운동연합/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한 가운데 유엔은 "한국 정부의 과도한 처벌을 우려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유엔이 '한반도 특수성'을 인정해달라는 문재인 정부 입장을 일부 수용하긴 했지만,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개정 남북관계 발전법)'의 '근본적 한계'까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모양새다.


토마스 오헤야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12일(현지시각) 전단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처벌 시) 가장 침해가 적은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반복해서 말하겠다"고 밝혔다.


킨타나 보고관은 이날 보도된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탈북자들의 자유 및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훼손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문재인 정부가 "경찰 조사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해당 상황을 관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불편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제사회 우려와 달리,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남북 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며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로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경찰은 문 대통령 연설 2시간 뒤 박상학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6시간가량 조사를 벌였다.


탈북민 출신의 박상학 대표는 앞서 지난달 25일부터 29일 사이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 등을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킨타나 보고관은 문 정부가 전단금지법 개정 배경으로 줄곧 강조해온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 보호 필요성에 일부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이 사안이 매우 복잡하고, 이로 인해 합리적 목적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도 "첫 번째 요점은 한국 정부가 가장 침해가 적은 방식을 사용해야 하며, 탈북자들의 자유와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훼손할 수 있는 상황에 이들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특수성이 기본권 제약·과잉처벌 가능성이라는 국제사회 보편성에 앞설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아울러 킨타나 보고관은 지난달 한국 정부에 보낸 전단금지법 관련 서한에 대해 아직 공식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킨타나 보고관은 지난달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클레멍 불레 평화적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메리 로러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등과 함께 문 정부에 서한을 보내 '전단금지법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전단금지법 관련 미 의회 청문회를 주도한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도 해당 법안에 따른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거듭 지적했다.


방미 중인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와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스미스 의원은 전단금지법을 '민주주의에 반하는 법'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법'으로 규정하고, 향후 청문회 추가 개최 등 관련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미스 의원은 "인권은 인류 보편의 문제"라며 "우리가 모른 체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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