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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 쟁의 행위 초읽기…중노위 조정 결과에 관심


입력 2021.05.09 19:57 수정 2021.05.09 20:05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노조, 쟁의활동 찬반투표 나흘간 진행…찬성률 91%

중노위 노사 조정 무산 시 파업 현실화…사측 ‘긴장’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사업장 전경.ⓒ삼성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사업장 전경.ⓒ삼성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 노조가 쟁의행위 찬반투표율 91%를 기록하며 파업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의 노사간 조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릴 경우 노조의 쟁의권이 확보돼 파업이 현실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지난 4일부터 나흘 간 파업 등 쟁의활동에 대한 찬반을 묻는 전자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률이 91%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조합원 2413명 중 1896명이 투표했고, 이 중 1733명이 쟁의활동에 찬성표를 던졌다. 재적 대비 찬성률 71.8%다.


이처럼 찬반투표에서 노조원 절대 다수가 쟁의활동을 지지하면서 파업에 대한 공은 고용노동부 중노위로 넘어갔다. 만약 중노위에서 노사 간 조정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해 파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조는 쟁의권 확보를 위해 이달 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 신청을 접수한 중노위는 사안을 살펴본 뒤 노사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고 쟁위행위 찬반 투표 결과, 찬성하는 조합원의 비율이 50%를 넘게 되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중노위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노조가 앞서 찬반투표를 진행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삼성디스플레이에서 노조가 실력을 행사하는 쟁의행위가 발생한 적은 지금까지 없었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지난 2월부터 사측과 임금협상을 벌여왔지만 회사의 교섭 태도 등을 문제 삼으며 지난달 27일 열린 제 8차 단체교섭에서 임금협상 결렬을 선언한 바 있다.


현재 노조는 기본인상률 6.8%와 위험수당 현실화, 해외 출장자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회사는 이미 노사협의회와 합의한 기본 인상률 4.5% 이외에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지난해 2월 한국노총 산하로 출범했다. 현재 조합원 수는 전체 직원의 10%를 웃도는 2400여명 규모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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