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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보호 최전선' 상담원들 처우 열악…과중한 업무에 박봉, 3년도 못채우고 이직·퇴직


입력 2021.05.10 05:00 수정 2021.05.09 15:01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상담원 한 명당 아동학대 사례 담당 건수 64건, 미국의 3~4배…인프라와 예산, 인력 확대 절실"

보건복지부 "임금, 작년 대비 4.9% 인상 등 계속 노력中…1인당 관리 사례 수 낮추는 게 최대 목표"

남자 아동 학대·폭행 ⓒ연합뉴스 남자 아동 학대·폭행 ⓒ연합뉴스

학대 피해 아동 보호의 최전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처우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 및 시군구에 1곳 이상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두도록 이동복지법은 정하고 있지만, 현재 전국 229개 시군구 중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된 곳은 69곳에 불과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지난해 4월 기준 960명으로 1곳당 평균 14명꼴이다. 이 가운데 아동학대 사건을 직접 관리하는 사례 관리 상담원은 절반 수준인 470명으로, 상담원 1명당 약 64건의 아동학대 사례를 담당하고 있어 미국의 3~4배 많은 수준이다. 무엇보다 엄청난 업무량에 비해 임금 수준까지 낮은 것으로 전해져 이직 및 퇴직율이 높다고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들은 사례 관리를 통해 아동의 안전을 점검하고 아동의 심리치료를 지원하면서 가정 재결합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최근 아동학대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며 학대 신고 건수는 갈수록 늘고 있고, 즉각 분리제도가 도입되면서 피해 아동이 가정으로 돌아갈 때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을 교육하는 가정 복귀 프로그램 등이 생겨 기관 상담원들의 업무도 증가했다.


서울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 김병익 관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이 관리해야 하는 아동학대 사례 수는 증가했고, 업무의 체계들은 복잡해지고 다양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 기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근속연수는 3.2년으로 이직 또는 퇴직의 비율이 높은 편"이라며 "사실 3년이란 시간은 한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기에는 너무나 짧아 전문성을 쌓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관장은 "현장에서 기존의 제도나 법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한 핵심은 예산과 인프라"라면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서는 단순히 학대 행위자 처벌이나 피해 아동 분리를 강화하는 등의 정책뿐만 아니라 인프라와 예산의 확대를 통해 기관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노력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학대 사후 관리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 피해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해 치료하거나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경우가 아니면 가정으로 복귀시키고 전문 상담원이 가정방문 등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재학대 방지를 위해 필수적인 업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후관리를 철저하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선 상담원들의 처우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민정 한남대 아동복지학과 교수는 "과도한 업무량은 아동학대 사후 관리를 방해할 수 있다"며 "당장 맡은 아동학대 사례 처리만으로도 급급해 사후 관리까지는 힘들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 확대를 통해 상담원 1인이 담당하는 아동학대 사례 건수를 줄이고 근로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을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의 업무량이 많은 것을 인정하면서 전문가들의 처우 개선 요구에 동의하고 있다.


박은정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상담원들의 높은 업무 강도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그래서 임금을 올리는 작업을 계속해왔고 올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들의 임금을 작년 대비 4.9% 인상했다"며 "상담원 한 명당 관리하는 아동학대 사례 수를 낮추는 게 최대 목표"라며 "그들의 처우 개선은 서비스의 질과도 연결되므로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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