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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대표발의 '도종환·이개호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1.05.01 06:00 수정 2021.04.30 22:07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도종환·이개호, 본인들 장관 역임한 부처 소관 상임위원장 논란

배현진, 이해충돌 여부 사전 판단 근거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의원이 입법부 본연의 역할 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 역할"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도종환·이개호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대안을 반영하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의원 252명 중 찬성 248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해 6월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 당시 도종환·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들이 장관을 역임했던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를 소관하는 상임위의 위원장을 맡게 된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심사과정에서 상임위원장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 각각이 하나의 입법기관으로서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위원장 선출 전인 상임위원 선임과정에서 이해충돌 여부를 윤리특별위원회 내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사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반영했다.


따라서 전날 본회의 통과로 인해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과정에서 오래전부터 논의되어오던 국회의원의 겸직, 영리업무 종사와 관련된 논란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현진 의원은 "국회의원은 행정부의 역할을 감시 및 견제하여 오롯이 국민께 봉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부여하신 자리"라며 "이번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내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개설은 상임위원 선출 시 행정부와의 깊은 연관성 등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하여 국회의원이 입법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역할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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