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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동산 투기 의혹' 시흥·안양시의원에 구속영장


입력 2021.04.30 10:25 수정 2021.04.30 10:25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신도시·역세권 등 개발 예정지 사전 정보 이용해 땅 투기 의혹

투기 의혹을 받는 시흥시의원의 건물 ⓒ 연합뉴스 투기 의혹을 받는 시흥시의원의 건물 ⓒ 연합뉴스

개발 예정지에 대한 사전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시의원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30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전 시흥시의원 A씨와 안양시의원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딸 명의로 신도시 개발 예정지 내 시흥시 과림동 임야 130㎡를 매입한것을 두고, 미리 도시 개발 정보를 알고 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 수사가 이어지자 지난달 말 A씨는 의원직에서 사퇴했다.


B씨는 2017년 7월 초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2층 건물을 포함한 토지 160여㎡를 사들여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곳은 주변에 2025년 월곶판교선 개통이 예정된 이른바 역세권 토지다.


당시 B씨는 도시개발위원장으로, 안양시 개발계획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각각 소환해 관련 혐의를 조사하고, 소속 시의회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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