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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회고록 국가보안법 무력화 시켜…북한 전체주의 바이블"


입력 2021.04.27 18:55 수정 2021.04.27 18:56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최고수준의 이적표현물…제한 없이 유통되는 선례 안돼"

민족사랑방이 지난 1일 국내 출간한 김일성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민족사랑방 민족사랑방이 지난 1일 국내 출간한 김일성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민족사랑방

북한 김일성 주석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의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NPK) 변호사가 "김일성 회고록은 최고 수준의 이적 표현물"이라며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7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박병태) 심리로 열린 가처분신청 심문기일에서 NPK측 소송대리인 도태우 변호사는 "이 책은 북한 전체주의의 바이블, 경전에 해당한다"며 "통일부의 조치와 경찰의 수사 착수, 간행 윤리위원회의 결정 이전에 이미 책이 배포되는 위험성에 도달해 가처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도 변호사는 이어 "이 사건은 단순히 어떤 책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최고수준의 이적표현물이라는 점에서 배포된다면 국가보안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킬 수 있다"며 "이런 책이 공적판단을 거치지 않고 사실상 제한 없이 유통되는 선례를 만들게 돼 법을 무력화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일성을 찬양하는 책이 합법적 채널로 유통되는 것은 헌법에 나온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에 배치되는 것"이라며 "우리 체제를 수호할 수 있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는 점을 밝혀주시라"고 요청했다.


앞서 도서출판 민족사랑방은 지난 1일 김일성을 저자로 한 '세기와 더불어 항일회고록 세트'를 출간했다. 이 책은 과거 북한 조선노동당 출판사가 펴낸 원전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 왜곡과 국내 실정법 위반 등 논란이 일었다.


가처분 신청을 낸 지 나흘 만에 열린 이번 심문기일에 피신청자인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측은 출석하지 않았다. 피신청인 측 소송대리인은 이날 재판에 앞서 법원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기일을 종결하고 신청인 측 추가 자료를 2주 내로 받아보기로 했다.


한편 교보문고는 지난 23일부터 세기와 더불어 항일회고록 세트의 온·오프라인 신규 판매를 중단했다. 예스24·알라딘·인터파크 등 다른 온라인 서점도 총판을 통한 판매를 중단했으며, 경찰은 이 책과 관련한 고발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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