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또 다른 이념 장난질…이재명 재산비례벌금제는 편 가르기 포퓰리즘


입력 2021.04.27 09:00 수정 2021.04.28 07:20        데스크 (desk@dailian.co.kr)

돈 많은 사람에게 벌금 더 물린다는 진보좌파식 가렴주구

고소득 직업 대상 소득보다 기득권층 대상 재산 기준 의심

이재명 경기도지사.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필자는 집 한 채 있고, 얼마간의 예금이 있으며, 아내가 일하기도 해서 밥은 먹고 사는, 뇌경색 장애로 인해 조기 은퇴한 60대 초반 남자다.


이런 사람에게 일반 범죄를 저질러 선고되는 벌금형이야 말할 것도 없고, 차를 몰고 다니다 경찰에 걸려서 받는 딱지, 요즘 같은 코로나 팬데믹 제한 조치를 지키지 않아 내게 되는 범칙금은, 생존 문제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상당한 충격으로서 그 부담이 절대 작지 않다.


아마 대재벌이 아니고서는 이 벌금의 아픔, 아까움이 많은 사람에게 비슷한 정도일 것이다. 벌금은 그만큼 효과가 큰 형벌 제도다. 소시민들에게 돈은 어쩌면 명예보다 더 지키고 싶은 소중한 물건이기 때문이다.


이런 벌금 제도를 시대에 맞게, 사회 정의에 더 맞는 방향으로 고치는 것은 얼마든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발의하고, 한 대권 주자가 최근 맞장구를 친 재산비례벌금 제도는 필자 같은 중·하층 시민이 느끼기에도 당장 거부감이 드는 진보좌파식 가렴주구(苛斂誅求, 가혹하게 세금을 거두거나 백성의 재물을 억지로 빼앗음)가 아닌지 의문이 든다.


벌금이 범죄를 막는 데 더 효과적이 되려면 그 액수가 ‘터무니없이’ 높아야 한다는 건 상식이다. 과거에 한국의 각종 벌금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았다. 국민 소득이 낮아서이기도 했을 것이다. 지금은 음주운전의 경우 150만~500만원으로 미국의 1000달러(약 120만원)보다 훨씬 더 많다. 단속과 벌금 부과가 얼마나 엄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지만.


코로나 팬데믹 자가격리 위반에 대해서는, 스페인은 억대 벌금이 때려지고 사우디는 사형에 처한다고 외신은 전한다. 캐나다 국내 여행 제한 위반 벌금은 575달러(약 50만원)이다. 실제 집행이 된 사례는 극소수일 것이나 그만큼 법 위반 행위를 중히 다룬다는 국가의 의사 표시이다.


경기도지사 이재명과 민주당(대표 발의 의원 소병철)은 이렇게 총액을 조정하는 대신 벌금을 재산에 비례해서 내게 함으로써 형벌 효과를 높이자고 주장하고 있다. 부자는 벌금이 무섭지 않아서 법을 안 지키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가난한 사람은 그 벌금도 너무 가혹하고, 돈이 없어서 노역(勞役)으로 대신하거나 심지어 감옥살이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빈부 문제를 형사 제도 운용에 끌고 들어 온다. 이것은 다른 형태의 편 가르기로 보일 수도 있는, 이재명 특유의 포퓰리즘이 아닌가? 돈 없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싸게 매겨 범죄가 오히려 늘어나게 된다면, 그는 어떤 답을 내놓을 것인지 모르겠다.


이재명이 설파하는 대선 공약성 SNS 글에 꼬박꼬박 반론을 펴는, ‘포퓰리즘 파이터’라는 별명이 붙은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이번에도 한마디를 했다. 재산비례벌금제를 하고 있다는 북유럽 사회주의 선진국 중 “핀란드는 재산이 아니라 소득에 비례한 벌금제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이재명이 “소득이 아닌 재산을 주장하는 거짓말을 한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적었다.


윤희숙은 “재산이 많은 사람을 벌하고 싶으면 그 근거와 논리를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이재명의 ‘부유층의 돈을 빼앗자는’ 발상을 직격했다. 필자도 그래서 그의 제안을 편 가르기와 가렴주구, 포퓰리즘 형태로 보는 것이다.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건 과거 소득과 유산 등 ‘기득권’ 정도에 따라 벌금을 차등 부과하는 것이고,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건 현재의 직업(전문직 등 고소득 종류냐 최저임금 수준의 단순 직종이냐 하는)에 따라 벌금을 달리 매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이재명과 민주당의 의도가 분명하게 읽힌다. 윤희숙은 이 속셈을 간파하고 이재명을 추궁한 것이다.


현재 재산비례벌금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은 유럽에 집중돼 있고, 민주주의 전통, 내용, 문화 등이 북미나 우리나라와 사뭇 다르다. 그 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은 핀란드(1921년 도입), 스웨덴(1931), 덴마크(1939)이고 독일(연방공화국, 1975)도 같은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한다.


북유럽 사회주의 복지 국가들은 개인보다 사회가 우선이며 부자한테 세금을 거둬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시스템이 자리잡혀 있다. 따라서 벌금도 부자는 많이 내고 빈자는 적게 내는 것이 그들에겐 매우 자연스럽고 합리적일 것이다. 그렇다고 이념과 문화가 다른 우리가 이들의 제도를 따라야만 옳은 일이라 할 수 있는가?


이재명과 민주당은 그런 개혁을 하려면 이들 나라의 제도 운용 실태를 더 자세히 연구해서 국민적 토론의 장에 내놓을 의무가 있다. 아울러 미국과 캐나다, 영국을 비롯해 일본 등 우리와 문화가 비슷한 선진국들은 왜 재산 비례 대신 총액 벌금제를 고수하고 있는지도 연구해서 그 합리적 배경과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다.


극빈자가 아닌 한, 벌금을 재산에 비례해서 물린다고 하면 ‘나는 걸리면 더 많이 내겠군’ 하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필자뿐만은 아니라고 본다. ‘저 친구들이 부자들을 괴롭혀서 나라 재정 수입을 더 올리려고 또 수작질인가?’라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재산비례벌금제는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날마다 하는 궁리가 어떻게 하면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모은 사람들 지갑을 털어 갈까 하는 것이라는 탄식을 하게 하는, 실패하고 있는 진보좌파 집권 세력의 또 다른 이념 장난질이다.


ⓒ

글/정기수 자유기고가(ksjung7245@naver.com)

'정기수 칼럼'을 네이버에서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