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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건사 도입…반려동물도 전문 진료보조 받는다


입력 2021.04.21 17:03 수정 2021.04.21 17:03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농식품부,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동물진료 질 향상,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절차·방법 규정

동물 간호 및 검사·진료·수술 보조, 보호자 상담 등 역할

반려동물 증가세에 따라 정부가 수의사의 진료를 보조하고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동물보건사’ 직종을 신설함에 따른 수의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을 추진한다.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이나 관련된 기관에서 수의사를 도와 진료와 수술을 보조하고, 임상 병리 검사 보조, 보호자 상담, 동물보호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으로, 일반병원의 간호사와 같은 직군에 해당되며 오는 8월 28일 제도 도입을 앞두고 있다.


가을철 반려동물 광견병 예방접종 ⓒ뉴시스 가을철 반려동물 광견병 예방접종 ⓒ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수의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간 법률 개정 수요 등을 반영한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동물의료 전문인력 육성과 동물진료의 질 향상을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농식품부 장관이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위탁할 수 있는 관계 전문기관의 범위를 설정하고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기관을 고시토록 했다.


농식품부 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에서 수의사 자격을 가진 지도교수가 수의학 등 동물 간호 관련 학문을 전공하는 학생 등에게 전공 분야 관련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진료행위를 허용한다.


동물보건사 자격 발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할 근거도 명시했다.


수의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가중 부과기준은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누적 차수 적용기간을 명확하게 했다. 적발된 날로부터 3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반영되지 않는다.


시행규칙 개정령안으로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발급받는데 필요한 서류를 정하고, 농식품부 장관은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자격증을 발급토록 했다.


수의사가 동물을 진료할 때 마약을 사용한 경우는 진료부에 해당 동물소유자(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기재토록 명시했다.


농식품부 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평생교육기관의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상응하는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요구되는 동물간호 관련 업무도 규정됐다.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자료수집, 동물의 관찰, 기초 건강검진 등 동물의 간호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시험관리 기관의 장은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하며,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신설하고 시험방법, 시험과목, 합격 결정 방법 등을 정했다.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치러지며, 시험과목으로는 기초 동물보건학·예방 동물보건학·임상 동물보건학·동물보건 법규 및 동물 윤리와 복지 등이다. 매 과목은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해야 한다.


동물보건사의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로는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자료수집, 동물의 관찰, 기초 건강검진 등 동물의 간호와 보정·투약·마취 및 수술 보조 등 동물의 진료 보조 등이다.


이외에도 외국의 동물보건사 면허나 자격 인정 기준,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과 절차, 120시간 이상의 동물보건사 실습교육 등에 관한 내용도 정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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