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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무노조 경영 폐기’ 결실…노사 관계 증진 속도


입력 2021.04.21 13:43 수정 2021.04.21 13:43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노사관계자문그룹, 노사 문제 예측·대응 큰 역할

준법위 노동소위와 적극 소통…장기적 대안 마련

임금 협상 등 가시적 성과…‘뉴 삼성’ 실현 성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해 ‘무노조 경영 폐기’ 선언을 한 이후 삼성의 노사 관계도 유의미한 결실을 맺고 있다. 노조는 단체 협약 교섭을 요구하는 등 활동의 폭을 넓히고 있고 사측 역시 별도 조직을 구성해 소통에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역시 노사 관계 증진에 힘을 쏟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 부회장의 ‘뉴삼성’ 실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8월 이사회 산하에 노사관계자문그룹을 신설하고 그룹 내의 노사관계 증진에 힘쓰고 있다. 해당 조직은 삼성전자 이사회 소속이지만 준법위와 협약을 맺은 7개 관계사의 자문을 맡고 있다.


앞서 노사관계자문그룹은 지난 7일 준법위 노동소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삼성의 노사 관계 증진을 위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최근 불거진 임금 협상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화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바탕으로 준법위는 전날 열린 정기회의에서 위원들과 내용을 공유했다.


준법위 관계자는 “노동소위원회는 준법위의 활동 영역을 넓혀 나가는 취지로 만들어졌다”며 “노사관계자문그룹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임금협상과 갑질 문제 등 노사 관계 전반적인 이슈에 대한 사전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사관계자문그룹은 준법위 권고 이후 이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에 나서면서 노사 문제 대응 일환으로 출범했다. 노사관계자문그룹 신설이 이 부회장의 무노조 경영 폐기 선언 이후 달라진 삼성의 모습 중 하나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재계 한 관계자는 “자문그룹인 만큼 강제력을 가질 수는 없으나 존재 자체만으로 노사 문제에 있어 경계하고 조심하게 된다”며 “삼성에서 발생하는 노사 문제를 예측하고 대응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14일 삼성디스플레이 아산1캠퍼스에서 열린 '단체협약 체결식'에서 노사 양측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범동 삼성디스플레이 인사팀장(사장)과 김정란 노조 위원장, 김종근 인사 담당(상무), 이창완 노조 위원장.ⓒ삼성디스플레이 지난 1월 14일 삼성디스플레이 아산1캠퍼스에서 열린 '단체협약 체결식'에서 노사 양측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범동 삼성디스플레이 인사팀장(사장)과 김정란 노조 위원장, 김종근 인사 담당(상무), 이창완 노조 위원장.ⓒ삼성디스플레이

삼성의 이같은 변화는 가시적인 성과로도 나타나고 있다. 내부 직원 및 노조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임금 협상을 이끌어 내는 등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는 것이다.


실제 삼성전자는 지난달 25일 사원협의회와 올해 기본인상률 4.5%, 성과인상률 3.0% 등 총 7.5%의 임금 인상에 합의했다. 전자 계열인 삼성SDI와 삼성전기 역시 기본인상률 4.5%에 성과인상률 2.5% 등 총 7% 인상에 합의했다.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삼성디스플레이의 경우 지난 1월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 5개 전자계열사 중 처음으로 노조와 단체협약을 맺었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사는 이를 통해 109개 항목에 최종 합의했다. 최종안에는 노조의 연간 9000시간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제) 인정, 전임자 활동 보장 등 전반적인 노조 활동 보장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삼성디스플레이의 첫 단체 교섭 체결 등 과거 삼성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며 "이는 이 부회장의 무노조 경영 폐기 의지가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난해 5월 준법위의 권고에 따라 노조 활동을 보장하겠다며 그 간 지켜온 ‘무노조 경영’ 폐기를 선언했다.


이 부회장은 당시 사과문을 통해 “더 이상 삼성에서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사 관계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노동 3권과 노사의 화합·상생을 도모하고 건전한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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