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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 마비 간호조무사 남편 靑청원 게재…"국가가 있기는 한가" 분통


입력 2021.04.20 17:20 수정 2021.04.20 17:24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정부 대응 방식 비판…"질병청→시청→보건소 전화 핑퐁"

"대통령 말 믿었는데…백신? 차라리 코로나 걸리는 게 현명"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40대 간호조무사 A씨가 양안 복시와 사지 마비 등 이상 반응으로 입원 치료 중인 가운데, A씨의 남편이 정부의 대응 방식에 대한 비판을 담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게재했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AZ 접종 후 사지 마비가 온 간호조무사의 남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A씨의 남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은 "망설이고, 또 망설였다. 우리 가족 만의 불행이라 생각했다"며 "그러나 백신 접종을 하고, 사망했거나 중증후유증을 앓고 계신 많은 분들, 앞으로 저와 같은 피해를 볼 수 있는 수많은 국민을 위해 용기를 냈다"고 운을 뗐다.


청원인은 "의료인인 아내는 우선 접종 대상자라 백신 접종을 거부할 수도, 백신을 선택할 권리도 없었다"며 "AZ 백신 접종을 하고, 정부의 말만 믿고 괜찮아지겠지 하며 진통제를 먹어가며 일했다"고 밝혔다.


그는 "호전되기를 기다렸지만, 아내는 백신 접종 후 19일 만인 지난달 31일 사지가 마비되어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며 "지금 와서 보니 입원 3~4일 전부터 전조 증상이 있었으나, 정부의 부작용 안내 부족으로 알아채지 못했다"고 했다.


앞서 '데일리안'은 전날 '40대 여성 간호조무사,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후 사지 마비' 제목의 단독 보도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경기도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지난달 1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다. 이후 두통과 고열 등 부작용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서 시야가 좁아지는 양안복시가 발생했고, 이후 사지 마비 증상과 함께 의식을 잃었다. 병원 진단 결과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으로 밝혀졌다.


현재 A씨는 입원한 지 2주가 지났지만, 자가 보행을 하지 못하고 휠체어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야 장애도 해소됐지만 1.0으로 준수했던 시력은 크게 떨어졌고, 미각과 하체 일부의 감각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청원인은 "아내 치료에 신경 쓰기도 벅찬 데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치료비와 간병비 문제"라며 "보건소에서는 치료가 모두 끝난 다음 치료비와 간병비를 일괄 청구하라고 합니다. 심사 기간은 120일이나 걸린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질병청에서는 조사만 해가고, 이후로는 깜깜무소식이었다. 누구 하나 피해자를 안심시켜주는 곳은 없었다"며 "질병청에 전화하면 시청 민원실로 시청 민원실에 전화하면 구청 보건소에 핑퐁을 한다. 그 일을 일주일 정도 반복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근로복지공단 사무실에는 '코로나 확신 피해자들은 산재신청을 해주세요'라는 포스터가 있었다. '아! 백신을 맞지 말고 코로나에 걸리는 게 더 현명했던 거구나'하는 의문이 들었다"며 "국가를 믿고 백신을 접종했을 뿐인데 돌아온 것은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형벌뿐"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청원인은 "'안전하다' '부작용은 정부가 책임진다'는 대통령의 말을 믿었다. 그 밑바탕에는 대통령에 대한 존경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인권변호사로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최소한 지켜줄 것이라 확신했다"며 "과연 국가가 있기는 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해당 청원은 사전 동의 100명을 넘어 현재 관리자 검토를 위해 비공개 처리된 상태이며, 오후 5시께 5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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