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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라임’ 분조위 결정 수용할 듯...CEO 징계수위 경감 '촉각‘


입력 2021.04.20 11:17 수정 2021.04.20 11:27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금감원 분조위, 최종배상비율 최대 80%

21일 이사회 열고 조정안 받아들일듯

진옥동 행장, 경징계서 중징계 될까

진옥동 신한은행장 ⓒ 신한은행 진옥동 신한은행장 ⓒ 신한은행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로 징계를 받은 신한은행이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절차를 완료하면서, 진옥동 신한은행장 징계수위에 변화가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다음날 이사회를 열고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할지 결정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19일 분조위를 열고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투자 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69~75%로 결정했다. 분조위에 부의되지 않은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40~80%의 배상비율 내에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분조위 배상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조정신청자와 신한은행 양측이 20일 내 조정안을 수락해야 해당 권고가 성립된다. 신한은행 측은 늦어도 21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조정안을 수락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오는 22일 라임 관련 4차 제재심의위원회가 예정된 만큼, 조정안을 받아들이고 피해자 구제 노력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자 구제 노력이 제재 경감 사유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은 2769억원 규모의 라임 CI펀드 판매로 진옥동 행장이 중징계인 ’문책경고‘ 사전통보 받았다. 신한 지주 역시 ’기관경고‘를 받은 상황이다. 금감원의 금융사 임직원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권고의 다섯 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에 해당돼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또 기관경고 확정시 향후 1년간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받는 등 사업 활동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앞서 지난 9일 금감원은 제재심을 통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기존 '직무정지(상당)'보다 한 단계 낮은 '문책경고(상당)'를 의결했다. 손 회장의 징계수위가 낮아진 것은 라임 펀드 피해자를 구제하려는 우리은행측의 노력이 인정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은행측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분조위 안을 가장 먼저 수용한 바 있다.


만약 신한은행도 분조위의 조정안을 전격 수용하면, 오는 제재심에서 진옥동 행장의 징계수위를 감경받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진 행장의 징계수위가 한 단계 감경된다면, 문책경고에서 ’주의적 경고‘로 경징계를 받게 된다. 경징계는 금융사 재취업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행장 연임 등 거취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신한은행 측은 “조속한 시일 내 이사회를 열고 분조위 조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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