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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RPS 의무공급비율 상한선 10->25% 확 올렸다


입력 2021.04.19 17:03 수정 2021.04.19 17:03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오는 20일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공포

10월 21일 시행, 9년 만에 상향 개정

발전사 신재생 구매 부담 더 커질 듯

임야 태양광. ⓒ산업부 임야 태양광. ⓒ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급의무자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의 상한을 현행 10% 이내에서 25% 이내로 상향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오는 20일 공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2012년 RPS 제도 도입시 설정된 의무비율 상한(10%)을 9년 만에 처음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지난 3월 24일 국회를 통과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법률안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올해 10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고려해 RPS 제도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RPS 의무비율 현실화로 REC 수급여건을 개선하고 현물시장 가격 안정화를 통해 중소 신재생 발전사업자들의 안정적 사업추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향후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연도별 신재생 발전비중 목표 달성에 필요한 연도별 RPS 의무비율을 도출하고 하반기 중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RPS 의무공급비율 상한 조정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발전사 간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발전사업자 입장에선 재생에너지 구매 시장이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다. 반면 발전사는 의무비율을 맞추기 위해 발전사업자로부터 더 많은 재생에너지를 사들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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