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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와이스 쯔위·다현, 샤이니 태민 배출…아이돌의 메카, 한림예고 폐교 위기


입력 2021.04.18 11:46 수정 2021.04.18 12:35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정규 학교 아닌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개정으로 설립주체 법인 제한, 개인 운영 불가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페이스북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페이스북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가 폐교 위기에 몰리면서 서울시교육청에 이를 막기 위한 학생과 교직원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1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교육청에 올라온 '한림예고, 한림초중실업고의 학생과 선생님들을 살려주세요'라는 시민청원의 동의인이 지난 15일 기준으로 1만 명을 넘었다. 답변 기준인 청원 참여인원조건을 충족했다.


한림예고는 트와이스 쯔위·다현, 샤이니 태민, 블락비 피오 등 K팝 업계를 대표하는 아이돌을 다수 배출해 '아이돌 사관학교'라고도 불렸다. 이름은 고등학교지만 정규 학교가 아닌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다.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이 아닌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2007년 평생교육법이 개정되면서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를 법인으로 제한했고, 더는 개인이 운영할 수 없게 됐다. 개정 전 개인 설립 시설은 설립자가 사망하게 되면 지위 승계가 이뤄질 수 없다. 지난해 설립자가 사망한 한림예고는 법인으로 전환하지 못하면 폐쇄 대상이 된다.


폐교 위기를 겪으면서 교직원들의 호소도 이어졌다.


자신을 한림예고 교직원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학교 측에서는 재정 문제를 이유로 올해 1월 말 교직원의 약 40%는 무급 휴직 및 해고, 남는 인원은 약 30% 임금 삭감 안을 제시했다"며 "이에 2020학년도를 끝으로 교사 61명 중 21명이 이미 학교를 떠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교는 무작정 어렵다면서 계속 학교 일반 교직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상황"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식으로 방관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행정 제재를 통해 학교와 교직원, 학생, 학부모의 상생을 도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교육청은 학교가 개인 재산인데다 재산에도 압류가 걸려있어 설득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개인재산이므로 교육청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 "학교 관계자들을 꾸준히 설득하고 있지만, 사유재산에 대해 어떤 강제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림예고는 2021학년도 신입생을 받지 못했다. 현재 1학년 없이 2~3학년 6개 학급만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학생들이 졸업하는 시점까지는 지위 승계자가 지정돼 운영될 예정이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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