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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임 청탁 의혹' 윤갑근 전 고검장에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1.04.16 17:00 수정 2021.04.16 17:00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검찰 "우리은행에 펀드 재판매 요청…대가로 2억여원 챙겨"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연합뉴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에서 금품을 받고 우리은행 측에 펀드 재판매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고검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재판매할 수 있도록 우리은행장에 요청하고 그 대가로 2억2000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며 "관련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로 공소사실이 입증됐음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윤 전 고검장은 지난 2019년 7월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과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으로부터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다시 판매하도록 요청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윤 전 고검장 측은 당시 2차례에 걸쳐 당시 손 행장과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청탁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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