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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김성재 죽인 것처럼 말해"…전 연인 손배소, 2심도 패소


입력 2021.04.16 15:36 수정 2021.04.16 15:43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김성재 사망은 타살이라는 암시해"…약물분석가에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재판부 "약물분석가, 객관적 자료에 기초해 발언" 청구 기각

ⓒ뉴시스 ⓒ뉴시스

그룹 '듀스' 멤버 고 김성재씨의 전 여자친구가 약물분석 전문가의 발언으로 자신이 김성재씨 살인자인 것처럼 잘못 알려졌다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7부(지영난 오영상 이재혁 부장판사)는 김씨의 전 여자친구 A씨가 약물분석 전문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1995년 11월 20일 한 호텔 별관 객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오른팔에는 28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있었고 시신에서는 동물 마취제인 졸레틸이 검출됐다.


당시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A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A씨는 살해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B씨가 강연과 언론매체 인터뷰 등을 통해 자신을 김씨 살해 용의자인 것처럼 말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2019년 10월 B씨를 상대로 10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김씨 사망 원인으로 지목된 동물마취제 졸레틸을 마약으로 봐야 하는데, B씨는 독극물인 것처럼 언급해 A씨 자신을 살인범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것이다.


A씨가 B씨 발언 중 허위사실로 지목한 것은 ▲졸레틸이 마약이 아니라는 것 ▲졸레틸이 독극물이라는 것 ▲졸레틸이 1995년 사람에게 쓰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 ▲김씨 팔에서 발견된 주삿바늘 자국들이 하루에 맞은 것 같았다는 추측 ▲김씨 약물 오·남용사 가능성이 사라지고 타살 가능성이 있다는 것 등 5가지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졸레틸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지 않은 점에 비춰 마약이 아니라거나 독극물이라고 언급한 것을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또 "김씨 사망 사건이 동물마취제가 검출되면서 타살 사건으로 수사 방향이 전환된 것은 객관적 사실"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설령 B씨의 발언에 허위로 볼 여지가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 자료에 기초해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B씨는 (발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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