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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불법 촬영’ 가수 더필름, 법정구속…징역 1년2개월


입력 2021.04.16 15:31 수정 2021.04.16 15:32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피해자에 죄송, 죄 달게 받겠다"

ⓒ문화콘서트 난장 ⓒ문화콘서트 난장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작곡가 더필름(44·황경석)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하세용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필름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교육,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수회에 걸쳐 영상을 촬영한 것은 고의로 판단되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 불상의 경위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됐다”면서도 “다만 동영상을 고의로 유포했다는 증거는 없으며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더필름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에게 너무 죄송하다. 죄를 달게 받겠다”면서 “다시 회복하고 싶고 아내와 아버지,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거듭 사죄하며 고개를 숙였다.


더필름은 지난 2017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이용해 여성들에게 다이렉트메시지(DM)을 보내며 접근하고, 이후 4회에 걸쳐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4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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