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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방통위, 이통사 결합상품 경품 지급 '불법' 포착...과징금 내리나


입력 2021.04.15 16:19 수정 2021.04.15 16:19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지난해 2월 실태조사 착수 후 불법행위 발견...사실조사로 전환

21일부터 이통3사·케이블 등 포함...이용자 차별 여부 핵심 관건

방송통신위원회 로고.ⓒ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로고.ⓒ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와 케이블TV 등을 대상으로 진행해 온 결합상품 가입 경품 관련 실태 조사를 사실조사로 전환한다.


그동안 진행해 온 실태조사에서 불법행위를 포착한 데 따른 것으로 과징금 처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전날 이통사와 케이블TV 등 방송통신사업자들에 ‘결합상품 경품 제공 시 부당한 이용자 차별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통보했다.


지난해 2월 시작한 실태조사에서 부당한 차별적 행위를 포착하면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초고속 인터넷 및 결합상품 판매 시 이용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제 50조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사업자들에게 전달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등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대부분 사업자들이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조사에 포함되는 대상 기간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다.


이번 사실조사의 핵심은 경품 지급 과정에서의 ‘이용자 차별’ 여부다. 결합 가입자에 대한 경품 제공에서 이용자 차별 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019년 6월 결합상품 경품을 사업자별 평균 경품 지급액 상하 15%로 제한하는 고시를 시행했다. 경품 상한선을 없애면서 상하 15% 경품 규제를 도입한 것이다. 방송통신사업자가 누구에게나 경품을 균등하게 지급하게 하기 위한 취지다.


이전까지 방통위는 내부 기준에 따라 결합상품 경품 상한선을 정하고 이를 넘을 경우 이용자 차별로 보고 제재했다. 가령 초고속인터넷 단품은 19만원, 2종 결합 시 22만원, 3종 결합 시 25만원 등의 식이었다.


하지만 2017년 법원이 상한기준을 초과해 경품을 지급한 LG유플러스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제재가 부당하다고 판결하면서 기존의 상한제 방식의 규제는 어렵게 됐다.


이후 과도한 경품 자체를 막는 방식에서 경품 금액이 높더라도 모든 이용자에게 균등하게 지급한다면 위반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 사업자별 평균 경품 지급액 상하 15%로 제한하는 고시를 시행한 것이다.


방통위는 경품고시 시행 이후 지난해 2월부터 1년여간 이뤄진 실태조사에서 ‘결합상품 경품 제공시 부당한 이용자 차별'에 부합하는 불법행위가 포착되면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 관계자는 “현재 조사 진행 중인 사안으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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