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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銀 ‘리브엠’ 2년 연장됐으나...내부 소통은 숙제


입력 2021.04.14 16:35 수정 2021.04.14 16:40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실적 강요 금지·안정적 서비스 제공 조건

내부 소통 및 통신가입자 확보 해결해야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 ⓒ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 ⓒ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 알뜰폰(MVNO) 서비스 '리브엠'이 가까스로 재연장에 성공했다. 노조의 거센 반발과 당초 기대에 못미친 성과에도 불구하고 ‘혁신금융서비스 1호’라는 상징성과 금융과 통신의 결합 시너지 기대에 힘입어 다시 한 번 기회를 얻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국민은행의 리브엠 서비스의 특례기간을 2년 연장키로 결정했다. 단 리브엠을 둘러싸고 노사 갈등이 진행중인 것을 고려해 과당실적 경쟁 방지와 관련한 부가조건을 달았다.


앞서 리브엠은 2019년 4월 혁신 금융서비스로 인정해 사업을 시작했다. 금융과 통신서비스를 결합하는 의미에서 기대를 모았으나, 지난달 말 기준 약 12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는 등 당초 100만 가입자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월 2만원대 요금제를 내세우며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는 등 통신 시장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남겼다는 평을 받았다. 전체 가입자의 약 98%가 비대면 채널로 가입했으며, 금융상품 실적에 따라 통신비를 할인하는 상품 등을 선보여 호응을 받기도 했다. 폭발적으로 가입자를 늘릴 수 있는 선불폰을 출시하지 않고 상품으로 경쟁을 한 것도 좋은 시도였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KB국민은행 노조가 은행이 과도한 실적 경쟁으로 영업을 강요하고 있다며, 특례기간 연장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금융위가 혁신금융서비스 승인 당시 부가조건으로 ‘과당경쟁 금지’를 내걸었는데 이를 어겼다는 지적이다.


리브엠 사업 재연장을 두고 노사간 갈등이 격화됐으나 금융위는 고심 끝에 리브엠 특례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사업 중단 시 10만명이 넘는 가입자들의 피해를 우려한 것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친것으로 보여진다.


이같은 이유로 금융위는 재연장에 부가조건을 다시 달았다. 금융상품 판매시 핸드폰 판매, 요금제 가입 등을 유도하는 행위는 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사업 연장기한 동안 ▲지역그룹 대표 역량평가 반영금지 ▲실적표(순위) 게시 행위 금지 ▲직원별 가입 여부 공개 행위 금지 ▲지점장 구두 압박에 따른 강매 행위 금지 등 구체화했다.


특히 노사 이견 없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도 포함시켰다. 디지털 취약계층 관련 대면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게 했다. 기존 대면채널 가입 수준은 2% 정도이다.


KB국민은행은 “앞으로 통신과 금융을 결합한 혁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리브엠 이용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디지털 취약계층도 쉽게 리브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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