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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허와 실 ③] "진급에 목 매는 경찰인사 구조부터 바꿔야 자치경찰 독립 보장"


입력 2021.04.11 05:00 수정 2021.04.10 22:07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자치경찰관 신분,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국가경찰 부서로의 전출입 제한해야"

"수도권-비수도권 재정 격차 보완책 시급…자치경찰 포괄보조금 신설 필요"

제주 자치경찰단 자료사진. ⓒ제주자치경찰단 제주 자치경찰단 자료사진. ⓒ제주자치경찰단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는 '자치경찰제'가 오는 7월 전면 시행된다.


전문가들은 자치경찰제도가 안착하기 위한 과제로 자치경찰의 '컨트롤타워'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감시·통제 기능 강화, 자치경찰위원회의 정치적 중립 확보, 재정 격차 보완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황문규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에 대한 지자체장의 영향력 행사 및 개입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자치경찰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치경찰위원회만으로는 지자체장과 경찰의 유착을 완전히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자치경찰본부장에 대한 통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교수는 "경찰 외부의 통제장치를 별도로 마련해 적합한 조사권한을 부여하고 경찰권의 오남용 및 정치화를 막도록 해야 한다"며 "경찰직장협의회를 통한 통제 방안 마련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 교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위원들로 구성되면 오히려 유착이 강해지는 등 역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며 "위원회 선출 방안을 자세히 검토·보완해 경찰청과 지자체 어느 쪽에서도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중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 진급에 목을 맬 수 밖에 없는 경찰인사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 자치경찰제 등 경찰 개혁 노력은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경찰은 제때 승진하지 못하면 옷을 벗어야 하고 밖으로 나가도 달리 몸담을 곳이 없다. 인사권을 가진 청와대 등 정치권에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조직을 수사, 순찰업무, 행정지원 3가지로 단순화하고 계급구조도 11개에서 5개로 줄여 진급에 목매지 않도록 하는 게 경찰개혁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해 11월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해 11월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 관계자는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소속 경찰관의 신분을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국가경찰 부서로의 전출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자치경찰관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두면 인사이동을 통해 언제든 국가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보직으로 변경이 이뤄질 수 있다"며 "이는 연속적이고 책임 있는 자치경찰 사무의 수행을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치경찰에 대한 승진·전보 등 인사권은 자치경찰위원회에 부여해야 한다"며 "지방직으로 신분이 전환된 자치경찰과 국가직 신분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에 대한 인사권도 자치경찰위원회에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탁현우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재정 격차를 지적하며, 이 같은 재정 격차를 메울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 지역 간 치안서비스 격차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재원확보 방안으로는 ▲자치경찰 포괄보조금 신설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세율 결정을 통한 재원 마련 보장 ▲경찰업무와 관련되는 과태료나 범칙금을 자치경찰 재원으로 활용 ▲자치경찰 교부세 신설 ▲지방채 활용 등을 제시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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