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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회장, 라임 제재심서 '징계수위 경감'


입력 2021.04.09 01:17 수정 2021.04.09 01:41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우리은행 업무 일부 정지 3월 및 과태료 부과

소비자 보호 노력 반영된 듯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두 번 연속 중징계를 받았다. 손 회장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이어 라임펀드 사태로도 ‘문책경고’ 처분을 받게 됐다. 최고경영자(CEO)로서 연속 중징계를 받은 것은 금융권 첫 사례이다. 우리금융 지배구조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8일 라임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진행했다. 지난 2월 25일과 3월 18일에 이은 3차 제재심이다. 이날 제재심에서는 감독당국와 은행사들이 11시간 넘게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우리은행 제재심에서는 라임 펀드 부실의 사전 인지 여부와 은행의 부당권유 문제가, 신한은행에서는 내부통제 부실로 CEO 중징계를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 펀드 판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기관 경고와 함께 손 회장(당시 우리은행장)의 직무정지 제재안을 사전통보했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겐 '문책경고',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에겐 '주의적 경고'를 통보한 바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는 중징계에 해당된다. 현직 임기 종료 후 향후 3~5년 간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된다.


손 회장은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우리은행장을 겸임했던 시절 라임 펀드를 판매한 게 중징계 처분 원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우리은행 판매 규모가 가장 컸던 것이 고강도 징계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소비자 피해 구제 노력을 감안해 손 회장의 징계를 직무정지에서 문책경고로 낮췄으나, 여전히 중징계 처분 방침을 이어갔다. 이번 제재심의 결과는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금융권은 손 회장이 DLF 사태 당시 문책경고를 받은 뒤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만큼 이번에도 소송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 안건의 징계 수위는 오는 22일 예정된 제재심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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