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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허와 실 ①] 밤길 으슥한 우리 동네에… '맞춤형 치안' 자치경찰이 온다


입력 2021.04.09 10:12 수정 2021.04.10 21:21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7월 전국 자치경찰제 시행…주민 생활안전 관련 업무 전담

지역마다 치안서비스 수요 달라…지방행정 연계한 치안 역량 제고

"특히 여성·청소년·노인 등 안전취약계층 위한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 기대"

제주 자치경찰단 자료 사진 ⓒ제주자치경찰단 제주 자치경찰단 자료 사진 ⓒ제주자치경찰단

오는 7월 전국의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각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그동안 각계는 경찰 서비스도 국가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분권화된 운영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방분권 이념에 따라 자치구역 내 치안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해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국가경찰이 모든 경찰 업무를 맡고 있었지만,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경찰의 업무는 국가·자치·사무 총 3개 영역으로 분리된다.


자치경찰은 구체적으로 관할 지역의 ▲방범순찰 등 주민 생활안전 ▲교통법규 위반 단속 등 교통활동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의 교통 및 안전관리 ▲학교폭력 및 아동·여성 관련 범죄 ▲실종아동 수색 ▲공무집행 방해·음주운전 사건 등을 담당한다.


국가경찰은 경무·정보·경비·112 치안 업무를 전담하고, 국가수사본부는 형사·외사·안보 등 고도의 전문성과 전국적·통일적인 수사가 요구되는 업무를 도맡게 된다.


또한 기존 18개 지방경찰청은 시·도경찰청으로 명칭이 바뀌고, 시·도경찰청장의 자치경찰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생긴다.


제주 자치경찰단 확대시범 추진방향 설명 이미지 ⓒ제주자치경찰단 제주 자치경찰단 확대시범 추진방향 설명 이미지 ⓒ제주자치경찰단

자치경찰제 도입의 대표적인 장점으로는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이 꼽힌다.


기존에는 중앙 경찰청에서 일률적·획일적인 치안 정책을 적용해왔다. 하지만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일선 경찰관이 현장의 문제를 파악하고, 지방자치 행정과 연계해 문제해결에 나서면서 치안 서비스의 질이 대폭 높아지는 것이다.


이문재 울산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기획팀장은 "자치경찰은 관광, 산업안전 등 지역마다 다른 치안 서비스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면서 "밤길 으슥한 곳에 CCTV를 달아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면 통계를 분석해 범죄 위험이 높은 지역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절차 간소화도 장점이다. 일례로 지금까지 특정 지역에 과속 단속 카메라나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1년 안팎의 긴 시간이 필요했다. 관할 경찰서 보고→지방경찰청 심사→경찰청 소관부서 심사→경찰청 예산부서 심사→기획재정부 심사→국회 심의 등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만 한 탓이다.


하지만 자치경찰제를 통해 지자체에 경찰권이 부여되면 경찰서 보고→시·도경찰청 심사→시·도 심의로 절차가 간소화돼 보다 신속한 치안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또한 박재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시·도의 자치행정국 또는 시민안전실과 유기적인 협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 된다"며 "특히 여성, 청소년,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분야에서는 지방행정과 치안 행정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안내표지판(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경찰청 안내표지판(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자치경찰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분산·통제하기 위한 해법으로도 꼽힌다.


앞서 문재인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수사종결권과 더불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보유하게 됐다. '권력의 분산을 통한 개혁'이라는 원칙이 오히려 경찰 권력 강화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에 정부는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자치경찰을 설치하고, 국가경찰인력과 경찰사무 일부를 자치경찰에 이관해 중앙집권화 된 경찰력을 각 지역으로 분산한다는 계획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 관계자는 "위험방지, 질서유지, 범죄수사 등의 역할을 경찰 이외의 다른 조직에 분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중앙집권화 된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자치경찰제가 사실상 유일한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경찰위원회의 민주적 통제 강화와 국가수사본부를 통한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의 분리 등의 경찰개혁 방안은 경찰권을 분산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며 "자치경찰제만이 경찰권 분산을 통한 경찰 개혁의 유일한 답"이라고 덧붙였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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