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산업부,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공고 및 접수


입력 2021.04.04 11:00 수정 2021.04.03 19:45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지난해 대미 330억원 증가한 3112억원 지원

주택‧상가‧공공시설 옥상 등자가소비용 보급 확대


융복합·지역지원 사업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 융복합·지역지원 사업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주택지원, 건물지원 등)을 공고하고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4일 밝혔다.


보급지원사업은 주택 또는 건물 소유주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일부를 지원한다. 사업규모는 신재생에너지 설치 수요 증가 추세를 반영해 지난해 대비 330억원(12%)증가한 3112억원이다.


주택‧건물지원에는 1435억원이 배정됐다. 주택‧건물지원 사업은 단독‧공동주택, 상가‧공장등에 자가 소비 목적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일부를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공장, 물류창고 등의 경우 희망 설치용량이 큰 점을 감안, 건물 태양광 보조금 지원 용량을기존 50kW에서 200kW까지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국가 R&D로 개발된 제품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범보급 사업및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등 신기술이 적용된 설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융복합지원‧지역지원은 1677억원을 쓴다. 융복합지원은 주택‧상가‧공공기관 등 복합지원이 대상이다.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2종 이상 신재생에너지원을 융합해마을 단위로 보급하는 사업에 대해 설치비를 지원한다.


지역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 및 시설물, 사회복지시설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다. 특히 최근 점차 높아지고 있는 지역 그린뉴딜 참여 수요를 반영해 올해 융복합지원 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약 40% 증액,1577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한편 융복합지원사업 및 지역지원사업의 경우 내년 사업에 대해 신청접수를 받아 사업 수행 지방자치단체(또는 컨소시엄)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개평가 및 총괄평가 등을 거쳐 올해 9월에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주민자치센터, 마을회관 등 지역 공공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지원 국비 비중을 상향 조정(45% → 50%)한다.


아울러 융복합지원 사업 취지를 감안해 태양열, 지열 등 일정 비율 이상 태양광외 에너지원을 보급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 보급 확대를 위해 제도를 개편했다.


산업부는 올해 보급지원 사업으로 건물 옥상, 주차장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 총 295MW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이 확대돼 연간 580억원 전기요금 절감및 연간 17만tCO2 이산화탄소 감축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은 태양광설비 설치와 관련한 정부사업 사칭 및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소비자피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참여기업에 관한 정보는 공단 그린홈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