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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17' 금리, 2%P 낮춘다…햇살론 뱅크·카드도 연내 출시


입력 2021.03.30 13:07 수정 2021.03.30 13:14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융위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 발표…"4월까지 순차발표"

최고금리 인하 발맞춰 조정…햇살론 카드로 저신용자도 결제시 할인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내 대표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17'이 올 하반기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발맞춰 '햇살론15'로 바뀐다. 서민들의 제도권금융 이용을 돕기 위한 햇살론 뱅크와 햇살론 카드도 새롭게 출시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오는 7월부터 최고금리가 기존 24%에서 20%로 인하됨에 따라 저신용자들이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상품(안전망대출 2)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공급된다. 7월 전까지 연 20% 초과 금리를 부담하는 고객 가운데 대출금을 정상상환 중인 저소득·저신용자가 대상이다.


이들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특례보증을 받은 후 은행에서 금리 20% 미만으로 대출을 다시 받을 수 있다. 금리는 고객 신용도 등에 따라 17~19% 선에서 차등 적용되고, 고금리 대환대상 잔액(햇살론 포함 최대한도 2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상환은 3년과 5년 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 중 선택하면 된다.


연 이자 17.9%로 돈을 빌려주는 서민금융상품 ‘햇살론17’도 개편된다. 금융당국은 하반기부터 최고금리 인하를 반영해 햇살론 금리를 2%p 낮춘 15.9%로 인하하기로 했다. 그에 따라 상품명도 '햇살론15'로 바뀐다. 성실하게 대출금을 상환하는 고객에게 매년 제공하는 금리인하 인센티브 역시 기존 1%~2.5%p에서 최대 1.5%~3%p까지 늘리기로 했다.


저신용 청년층을 위한 ‘햇살론 유스’ 공급규모도 기존 1400억원에서 2400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신규 햇살론 유스 이용자에게는 500만원을 일시에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 이용자의 경우 현행과 같이 반기 기준 300만원 수준이 유지된다.


아울러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절차를 밟고 있는 저신용자가 근로자햇살론, 미소금융 등 정책서민금융에 지원할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9개월 이상 연체 없이 상환 중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이 6개월로 줄어들게 된다.


금융회사 출연제도 개편과 함께 신규 서민금융상품 출시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 합의를 이룬 만큼 이르면 다음달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뿐만 아니라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 금융권이 정책서민금융에 출연금을 내게 된다.


은행권은 이와 더불어 신규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 뱅크’를 출시할 예정이다. 부채·신용관리 노력을 한 저소득자에게 저렴한 금리로 은행권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상품이다. 이용 대상은 햇살론17과 같은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1년 이상 이용하고,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저소득자다.


카드사 등 여신전문회사는 ‘햇살론 카드’ 상품을 새롭게 선보인다. 기존에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웠던 저신용·저소득자도 소득증빙 가능 및 일정시간 신용관리교육 등을 이수하면 카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해 결제 편의성 및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카드 한도는 최대 200만원으로,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유흥업 등 7대 업종 이용은 제한된다.


이밖에도 정책서민금융 효과 제고를 위해 정책서민금융 이용을 전후로 복지와 고용, 채무조정 연계를 강화하고 금융교육 이수 시 보증료 인하 등에 나서기로 했다. 또 정책서민금융 이용 전 휴면예금 자동조회를 실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은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 첫번째 방안"이라며 "정책서민금융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저신용자를 위한 금융안전망을 대폭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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